제1조 (명칭) 이 단체는 ‘제주만화인연대’(약칭 ‘제만연’)이라 한다.
제2조 (목적) 이 단체는 제주 지역 만화인의 복지와 문화/교육/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사업)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① 만화 예술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만화 예술 연구 활동
② 회원 및 지역민을 위한 만화예술 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사업
③ 목적 사업과 관련한 출간, 전시, 행사 기획
④ 기타 이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4조 (사무소의 소재지) 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제주도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,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5조 (회원의 자격) 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혹은 단체로 한다.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
제7조 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 단, 본 2항의 사유에 의해 이사회에 회부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이 종료될 때 까지는 자동 탈퇴 할 수 없다.
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1.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2.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
제8조 (임원의 구성과 선임)
① 이 단체는 대표, 이사 3인 이상 10인 이하, 감사 1인을 둔다. <개정 2023. 3. 19.>
제9조 (임원의 선임)
① 대표, 이사,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
제10조 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① 이 단체(또는 법인)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② 임원간의 분쟁 ·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③ 이 단체(또는 법인)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④ 성희롱 · 성폭력 등 사회적 윤리에 반하는 행위
제11조 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 단, 연속하여 중임되는 경우 그 횟수는 2회에 한한다.
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3조 (이사회의 구성)
①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.
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14조 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. 정기이사회는 매반기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대표, 감사 또는 재적이사 1/3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. <개정 2023. 3. 19.>
제15조 (이사회 의결정족수) 이사회(또는 대표단회의, 운영위원회)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6조 (총회)
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가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③ 대표는 총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
제17조 (총회 의결정족수)
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23. 3. 19.>
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18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① 임원의 선출과 해임
② 단체(또는 법인)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③ 기본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④ 예산 및 결산의 승인
⑤ 사업계획의 승인
⑥ 기타 중요사항
제19조 (회의록)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이 기명 날인한다.
제20조 (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)
①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.
제21조 (재산의 구분) 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①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.
②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22조 (수입금) 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,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
제23조 (출자 및 융자) 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.
제24조 (회계연도 및 보고)
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 및 회계내역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 <개정 2025. 4. 12.>
③ 총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회계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. <신설 2025. 4. 12.>
제25조 (정관변경) 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6조 (해산 및 합병) 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7조 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.
제28조 (운영규정)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.
1.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개정 2025. 4. 12.>
2. 제8조 중 감사는 설립 2년 이내 혹은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재적수가 15인 이내인 경우 이사와 겸임할 수 있다. <신설 2023. 3. 19.> <개정 2025. 4. 12.>
3. 2년이상 연속으로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재적수가 15인 이내인 경우 제11조 중 임원 연속 중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. <신설 2025. 4. 12.>